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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마켓’으로 탈바꿈하는 소셜커머스 3사, 왜?
-쿠팡ㆍ티몬 이어 위메프도 오픈마켓 부분 전환
-판매수수료율 공개 앞두고 촉각 곤두세워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통신판매사업자) 기업들이 최근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사업자)으로 업종을 전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쿠팡이 소셜커머스 기업 중 가장 먼저 오픈마켓으로 업종을 전환한 데 이어 티몬도 지난 9월 오픈마켓 진출을 선언했다. 티몬은 신(新)사업모델 적용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 등의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 이르면 연내 오픈마켓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동안 오픈마켓에 진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위메프도 오는 14일 판매자가 직접 상품을 중개하는 방식의 셀러마켓을 도입한다. 위메프가 선보일 셀러마켓은 오픈마켓 방식과 유사하지만 결제대행업 라이선스가 없는 탓에 사업 모델은 일부 차이가 있다.


자체 상품기획자(MD)가 직접 선별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소셜커머스와 달리 오픈마켓은 중개사업자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한다. 이베이 계열의 G마켓, 옥션과 SK 계열의 11번가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는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있다라 오픈마켓으로 전환하는 것은 점점 거세지는 유통업 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주요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 정보를 제공해 정보 비대칭을 막고 궁극적으로 수수료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율 공개를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사업자로 분류되는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등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개사업자는 단순히 판매를 중개하기 때문에 판매 과정에서 책임과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개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식품통신판매업법(식통법)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규제의 대부분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돼 있다.

실제로 최근 중개사업자 지위를 얻은 쿠팡은 약관을 변경하면서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 자유로운 상품의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 제공할 뿐이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지 않으며 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와 관련된 책임과 회원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이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고 명시한 바 있다. 판매 책임에 대한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판매 상품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결재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픈마켓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두 형태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통신판매사업자와 통신판매중개사업자 간의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두 사업 형태 간 차이점이 없는데, 하나는 판매사업자이고 다른 하나는 중개사업자여서 규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면 문제”라며 “시대 변화에 맞게 낡은 법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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