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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세월호 인양추가비ㆍ선체직립비 505억원 의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12일 세월호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에 ‘조건부’로 추가 지급할 인양비 328억7000여만원과 세월호 선체직립 비용 176억5000여만원 등 총 505억2400만원의 지출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 선체인양 지원경비 등을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상하이샐비지에 추가로 지급할 328억7200만원의 예산을 의결하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고의 인양지연 여부’에 관한 조사결과를 내놓으면 그때 지급하기로 조건을 달기로 했다.

아울러 선체조사위원회는 내년 봄에 선체를 직립한 뒤 추가 수색을 하겠다며 선체직립비용으로 176억5200만원을 책정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정부는 또 지난해 3월에 만료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을 2024년 4월 15일까지 연장하고, 세월호 생존자·유가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검사·치료비 지급 기간도 2020년 3월 28일에서 같은 기간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밖에 정부는 장해구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최저 장해등급을 현행 제10급에서 제14급으로 완화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중상해 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치료 필요기간을 1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일반군무원의 공무 외 목적의 국외여행을 승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진에 대비해 내진 설계를 해야 하는 저수지의 규모를 총저수량 50만t 이상·제방 높이 15m 이상에서 30만t 이상으로 확대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여성 근로자의 고용 비율이 낮은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추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해 처리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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