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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조항 폐지에 변호사 업계 강한 반발
-대한변협, 헌법소원·궐기대회 등 장기 투쟁 예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법 조항이 폐기되면서 변호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 8일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장 헌법재판소에 직업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내는 한편 이번 주 내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개정 세무사법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오늘부터 개정 세무사법의 위헌성을 널리 알리고, 이 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무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며 “전국에 계신 회원 여러분들도 개정 세무사법 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같은날 김 회장 등 변협 임원들은 국회에서 법 개정을 반대하며 머리를 삭발하기도 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왼쪽)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삭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고, 1년여 동안 법안이 묶이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다. 국회법 86조는 법사위가 이유없이 120일 이상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소관 상임위가 국회의장에게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단체에서는 국회 법사위가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사위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은 ‘이유없이’ 심사를 지연한 게 아닌데도 직권상정으로 법을 통과시켰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재석의원 247명 중 215명 찬성, 9명 반대, 기권 23명으로 압도적인 비율로 법안이 가결된 상황에서 절차를 문제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개정이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지만, 변호사단체가 향후 세무사 뿐만 아니라 변리사나 법무사 등 유사 직역과의 입법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강공을 펼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세무사법에서는 ‘변호사의 직무로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 업무를 변호사가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자격조항을 삭제한 것과 무관하게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셈이다. 또 변호사가 ‘세무사’ 명칭을 쓰는 문제도 이미 2003년부터 세무사 시험 합격자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과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임지영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개정 세무사법에 따를 때)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변호사업무’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관련 자문 업무의 경우 개정 법에 의해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임 대변인은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업무를 하면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 업계에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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