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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통신 마일리지로 통신비 낸다?…적립요금제 대상인지 살피세요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특정 카드를 쓰면 쌓이는 마일리지처럼 특정 통신요금제에 가입하면 생기는 마일리지가 따로 있다. 문제는 통신 마일리지 자체를 몰라 못 쓰고 없어진 마일리지가 많다는 것. 그러나 내년부터는 마일리지 사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스마트한 폰’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정보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는 내년 3월부터 통신마일리지로 통신비를 낼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들은 그동안 일부 요금이나 서비스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통신사 마일리지 결제를 통신비 전체로 할 수 있어 통신요금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우선은 본인이 마일리지 사용 대상자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요금제 이전인 피처폰 시절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고객에게 통신사들이 사용요금당 일정 마일리지를 적립해줬다. 최근엔 스마트폰 요금제가 대부분이라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는 고객보다는 사용기한이 남은 고객이 더 많아 ‘마일리지 통신비 결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용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매년 사라지는 멤버십포인트와 마일리지는 뭐가 다를까?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는 사용자의 가입 기간과 이용대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인해주는 할인쿠폰 개념으로, 매년 1월 1일 생겼다가 12월 31일 사라진다. 다시 말해 사용금액만큼 돌려주는 ‘돈’이 아닌 ‘할인 혜택’이다. 그러므로 1년간 누릴 수 있는 할인 혜택을 이용하지 못했더라도 다음해로 넘길 수 없다.

반면 통신 마일리지는 기업이 소비자의 결제액에 비례해 돌려주는 일종의 ‘현금 환급’같은 개념으로, 그동안 이동통신 3사는 피처폰 소비자 혜택 중 하나로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SK텔레콤 사용자는 ‘레인보우 포인트’로 월 이용요금의 0.5%를 적립받았으며, KT 고객은 ‘장기 마일리지’로 가입 기간에 따라 음성통화료의 최대 30%를 쌓았다. 또 LG유플러스 사용자는 1000원당 20원의 ‘ez 포인트’를 받았다.

그러나 통신사 제공 마일리지도 5~10년인 카드사나 항공사 마일리지와 마찬가지로 사용기한이 7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다른 통신사로 옮길 경우 없어진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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