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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당경쟁 줄이자 법인카드 사용액‘뚝’…속타는 카드업계
전년比 법인카드 승인실적 24%↓
당국 경고에 마케팅 경쟁 감소
기업 국세납부, 계좌이체로 대체


3분기까지 증가했던 카드 승인 금액이 지난 10월 감소세로 돌아섰다. 법인의 카드 사용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카드 승인 금액은 61조98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8% 줄었다. 전체로는소폭이지만 법인 부문이 크게 줄어 업계에선 ‘충격’이다. 10월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11조4900억원으로 전년 동기(15조2100억원)에 비해 무려 24.4%나 줄었다. 개인카드 사용 금액이 6.8% 늘어 50조5200억원을 기록했지만, 법인 실적 악화로 인한 감소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개인과 법인 사용 실적의 차이는 더 벌어지는 추세다. 올들어 지난 3분기까지 카드 승인 금액은 총 19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늘었다. 개인고객 사용실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법인카드 사용은 18.9% 줄었다. 특히 지난 3분기는 개인 고객들이 긴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한 여가 비용을 미리 결제하면서 승인금액이 11.9% 증가해 법인 실적감소분을 어느 정도 상쇄했다. 하지만 10월 들어서는 개인-법인 간 실적 차이가 더 커지면서 전체로도 전년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금융당국의 경고로 법인을 상대로 한 각 카드사들의 마케팅 경쟁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카드사들이 법인카드 국세납부 유치를 위해 법인 고객에 제공하던 각종 혜택을 줄이면서 관련 실적이 눈에 띄게 악화됐다.

신용카드 국세 납부는 원래 연간 1000만원으로 한도가 있었으나 지난 2015년 제한이 풀리면서 규모가 급증했다. 지난해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 규모는 43조원에 달했다. 법인 고객 유치는 카드사에게 ‘꿩먹고 알먹고’였다. 법인카드 발급으로 한 번 수익을 올리고, 이를 통한 국세 납부 등으로 지속적인 실적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카드사들이 법인을 상대로 무이자할부는 물론이고 사용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이나 수수료 면제 등 과열 양상의 마케팅 경쟁을 벌였던 이유다. 그러나 올초부터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에 과당 경쟁 자제를 촉구하면서 법인들의 카드 사용을 유인하던 혜택들이 사라지고 기업들이 계좌이체로 국세납부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정부로부터 수수료 및 대출ㆍ연체 금리 인하 등의 압박을 받고 있는 카드업계로선 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작 ‘큰 손’인 법인 고객의 이탈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카드업계에서 일부 회사는 연말을 맞아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국세,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무이자 할부를 해주는 등의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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