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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직원 ‘번개탄 시도’는 연출?
-내부고발자 “국정원장이 자살시도자 영웅시” 제보
-자살시도로 당시 증거조작 지시 ‘윗선’ 규명 중단
-檢 “국정원 감찰 무관 수사 진행…관계자 필요하면 조사”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2014년 국가정보원이 간첩조작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검찰이 당시 증거조작을 지시한 ‘윗선’을 새롭게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원에 의해 간첩으로 지목됐던 피해자 유우성 씨와 그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단은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서신으로 받은 제보 내용을 밝혔다. 제보자는 국정원 내부자로, A4용지 다섯장 분량을 검찰과 변호인단에게 전달했다. 

김용민 변호사(왼쪽)가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였던 유우성 씨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여기에는 당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자살시도를 했던 국정원 과장 권모 씨를 치켜세운 내용이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제보자는 ‘원장님(남재준)은 권 과장을 국정원 직원을 대표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영웅시했다’고 적었다. 당시 유 씨의 변호인단은 증거조작에 비용 5000만원이 소요된 사실을 파악하고 이 경비를 결재한 국정원 책임자들을 찾아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증거조작이 ‘윗선’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 과장의 자살시도로 수사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증거조작은 국정원 직원 김모 씨가 책임을 지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권 씨는 자살기도를 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었고, 회복한 뒤에도 ‘증거조작 부분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분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유우성 변호인단 측은 권 씨가 도난신고가 될 수 있는 친척 차량을 임의로 사용했고, 쉽게 눈에 띌 수 있는 학원 건물 근처에 주차한 뒤 번개탄을 피웠다는 점에서 수사 무마용 ‘연출’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시했었다.

변호인단 김용민 변호사는 “제보자가 매우 구체적인 정황을 기재하고 있어서 실제 경험한 것을 제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정원) 윗선이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실망해 내부고발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사건을 배당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을 포함한 8명의 국정원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적용혐의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국정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범인은닉과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이번 사안은 국정원 내부 감찰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 내용의 진위와 신빙성부터 검토하겠다”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에 자료를 요구해 받아볼 부분이 있으면 받아보겠다”면서 “국정원 감찰과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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