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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양우내안애(愛) 2차’ 아파트 조합원 모집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청곡리 87-7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양양 양우내안애 2차 주택조합아파트'가 조합원 모집에 돌입했다.

자연과 도심이 함께하는 최적의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양양 양우내안애 2차 아파트는 84㎡ A type 109세대, 84㎡ B type 77세대로 총 186세대, 지하 1층 ~ 지상 최고 20층 4개동으로 구성됐다.

전 세대 3.5Bay 혁신평면과 생활에 편리한 첨단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서비스 면적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 84㎡ A type은 32㎡, 84㎡ B type은 34㎡에 달하는 서비스 면적을 제공한다.

양양 양우내안애 2차 공급가는 일반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저렴한 3.3㎡당 500만원대로 책정했다. 청약통장 순위와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는 점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가지는 특징이다.

주택조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 세대주들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조합주택은 주택청약통장 및 청약 경쟁이 필요 없으며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동, 호수 배정이 유리하고 가격이 저렴해 관심을 모았다. 전매제한이 없어 사업승인 후 양도 및 양수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동안 제도의 미비로 일부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해 정부는 지난 6월 3일 새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 모집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 공개 모집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조합주택을 건립할 수 없는 사업지는 모집허가 자체를 낼 수 없게 됐다.

분양 관계자는 “최저가 보장제, 중도금 무이자, 사업계획 미승인시 환불 보장 등의 안심보장제를 시행하면서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빠른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홍보관은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77-4에 마련되며 오는 12월 1일 오픈예정이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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