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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음식점 위생수준, 스마트폰 통해 평점ㆍ별점으로 확인한다
-식약처, 배달 앱에 음식점 위생등급 등 정보 제공
-소비자, 음식 주문 이전 각종 위생정보 파악 가능
-배달앱 업체도 위생 관련 위반사항 등 확인 가능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평소 야근이 잦은 회사원 김모(32) 씨. 퇴근 후 늦은 시간이지만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는 배달 음식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김 씨는 주 2~3회 치킨, 탕수육 등을 시켜 먹는다. 하지만 음식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주문하는 것이 아니어서 배달 음식의 위생 수준 등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 가끔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혹시 이물질이 있지는 않은지, 비위생적으로 조리된 것은 아닌지 등을 그는 걱정해 왔다.

앞으로 김 씨는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이 같은 걱정을 다소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용하는 배달 앱(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에서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점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배달 앱을 통해 배달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위생 수준은 숫자 평점과 별점으로 표기된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해당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미리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 등급 등 식품 안전 정보 제공이 최근 시작됐다.

배달 앱은 소비자와 배달 음식점을 연결하여 소비자가 배달 음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주문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에 식품 안전 정보 제공 대상 앱으로는 배달의민족ㆍ배달통ㆍ요기요(가나다순), 3곳이 선정됐다.

이번 배달 앱과 정보 연계는 지난 4월 이들 배달 앱 3개 업체와 식품 안전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 소비자는 배달 음식 주문을 위해 배달 음식을 켜면 평점이나 별점을 통해 해당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배달 앱 업체는 배달 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 등급제 등을 실시간 확인해 등록 음식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배달음식 주문 전 해당음식점의 행정처분 정보, 음식점 위생 등급 등 위생 정보 등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식품 안전 정보 제공으로 배달 앱 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배달 앱을 통한 식품 안전 정보 연계를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는 물론 배달 음식점의 위생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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