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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연금 ‘일시정지’ 가능해진다
소득발생시 지급연기 허용
연보증료 등 부수비용 절약

근저당채권최고액 기준확대
세부담 최대 절반까지 낮춰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하 주택연금)의 월지급금 일시정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취업이나 퇴직금 수령 등으로 예상치 못한 수입이 발생했을 때, 연금 수령을 미뤄 부수비용을 아끼고 자금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주택연금 가입 시 발생하는 근저당권설정 등록면허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채권최고액 선택권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최근 경영협의회를 열고 주택연금 운용규정 및 약관 개정을 의결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지급 정지 요청권을 보장하는 한편,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을 ▷보증금액의 120%와 ▷최초 보증기한 도달 연도의 예상주택가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주금공에는 신규 가처분 소득 발생을 이유로 연금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금을 수령해 갑자기 목돈을 보유하게 됐거나, 새로운 월수입 통로가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장년 재취업 기회가 최근 늘어난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가입자에게 별도의 수입이 생겼다고 해서 연금지급액이 줄지는 않지만, 더 먼 미래를 대비하거나 부수적인 비용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금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향후 지급이 재개된 달에 그동안 못받은 월지급금을 일시에 받게 되고, 이후에는 기존의 월지급금과 동일한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택연금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 받는 역모기지론이다. 연금대출잔액 0.75~1% 정도의 연 보증료와 일부 대출이자가 발생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주택연금 중도해지 시 3년간 같은 주택을 담보로 다시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만 존재해 가입자의 선택 폭이 좁았다.

채권최고액 선택폭 확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등록면허세 감면규정’ 일몰에 따른 고령층의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의 0.2%인 등록면허세는 현재 100%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감면 규모가 내년부터 2019년까지는 75%, 2020년에는 0%로 점차 줄어들 예정이다.

한 예로 3억원대의 주택을 보유한 70세 노인이 내년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채권최고액을 보증금액(100세 기준 10억원)의 120%로 정할 경우 72만원의 납입 등록세를 일시에 내야 하지만, 최초 보증기한에 도달하는 해의 예상주택가격(5억 9200만원)으로 정하면 절반인 35만원만 내면 된다.

전국 최저 수준인 전라남도 지역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지급금이 45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무소득 고령층의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내년부터 신규 가입자가 받을 초기 충격을 줄이고자 채권최고액 선택 옵션을 우선 늘렸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에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필요성을 지속해서 설명 중”이라고 전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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