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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토지주택은행ㆍ토지연금 도입되면...빈집 재활용, 부동산 재생 속도
공공임대ㆍ도시재생에 탄력
토지활용도 높여 국토효율↑
노후 위한 자산유동화 돌파구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토지은행을 확대ㆍ개편해 토지 뿐 아니라 주택까지 매입해 비축하면 주택수급조절은 물론 공공임대 등 공적활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토지연금이 도입되면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전망이다.


▶토지재생ㆍ국토효율화, ‘일석이조’ 기대=현행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은 비축 대상을 토지로 한정하고 있어 빈집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관리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노후된 주택가나 빈집이 슬럼화되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거환경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을 불러왔다. LH는 법개정을 통해 빈집을 매입, 비축하게 되면 공공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간접자본(SOC)에 초점을 맞춰 비축해온 토지 역시 빈집 비축과 같은 맥락에서 활용도를 넓힐 계획이다. ‘쓸만한 땅’을 사두어 향후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한다든지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LH는 2019년부터 토지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를 일시불로 매입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다달이 일정 금액을 분할해 매입하는 방식이다. 현행 주택연금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없다. 농지연금도 농사를 짓는 땅을 대상으로 하므로 LH가 공적활용에 필요로 하는 토지와는 거리가 멀다.


▶토지연금, 부동산 유동화 촉진할 듯=토지연금 상품 구조는 주택ㆍ농지연금과 다르다. 주택ㆍ농지연금이 주택이나 농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다달이 연금처럼 대출을 받는 역모기지 금융상품이다. 반면 LH가 추진하는 토지연금은 아예 땅을 사들이겠다는 발상이다. 다만 매입 금액을 5ㆍ7ㆍ10년 등 일정 기간을 정해 나눠 준다는 점에서 ‘연금화’로 볼 수 있다. 토지 매도자가 수령하는 금액은 해당 토지의 총 감정가격을 기초로 수령 기간과 매년 지가상승률 및 금리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선 토지연금을 이용하면 땅을 쪼개파는 것과 같아 안정적으로 노후 자산운용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자산운용 경험이 없어 운용리스크를 고스란히 떠맡아야 하는 노년층 중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LH는 전망했다.

LH 관계자는 “땅을 팔아 생긴 목돈을 덜컥 투자했다 실패하거나 손 벌리는 자식들 때문에 곤란한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 한정적…강한 땅 소유욕도 변수 = 다만 토지연금의 목적이 공적활용을 위한 토지확보에 맞춰져 있는 만큼 누구나 토지연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해 LH가 원하는 땅이라야 토지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대상이 한정적인 만큼 토지연금이 단기에 널리 퍼지기엔 한계가 있다. 또 전통적으로 땅에 대한 소유개념이 강한 것도 토지연금 성공의 주요 변수다. LH는 우선 기본 개념을 토대로 시장 상황을 보며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철원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토지연금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국민 자산구조가 대부분 집과 땅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를 기초로 길어진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나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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