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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끝났다고 술 마시면 안돼요” 경찰 집중 단속 예고
-경찰, 청소년 대상 술ㆍ담배 판매 집중 단속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 일제히 치러지는 가운데 경찰이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의 술ㆍ담배 판매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선도활동 강화를 위한 집중 활동기간으로 지정했다. 경찰은 지자체 등과 ‘민ㆍ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청소년 대상의 주류ㆍ담배 판매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학교폭력과 신분증 위변조 등 청소년 범죄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유흥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예방순찰도 병행한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청소년 연령기준은 1999년 1월1일 이후 출생이며 영업장은 신분증으로 연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경찰은 이날 수능 경비를 위해 총 3800여개소에 경찰 1만8000여 명을 투입했다. 이는 지난 주 예정된 경찰 규모(1만5000명)보다 20% 가량 늘어난 인원이다. 이들은 출제본부, 인쇄본부, 채점본부는 물론, 시험장 인근, 문제지 호송과 답안지 회송 노선에 동원됐다.

경찰은 특히 지진 피해가 큰 포항 지역 시험장의 경비를 강화했다. 포항지역 시험장 12곳 내부에 경찰관 2명씩 추가로 배치하고 시험 도중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장 등의 요청에 따라 경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수능이 연기되면서 경찰은 시험지의 ‘철통 보안’에 만전을 기했다. 경찰은 전국 85개 시험지구 보관소마다 2교대로 하루에 경찰관 4명을 배치해 교육청 관계자와 합동으로 경비했다. 기동대 등 경찰 인력은 시험지 유출 시도에 대비해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지구대와 파출소는 시험지 보관소 주변 지역을 2시간마다 순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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