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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득자만 이득 vs 장기가입 착시현상…연금저축 세제혜택 논란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반대의견
“세제혜택수혜 65.7% 고소득층”
업계 “장기가입자 소득반영 안돼”

정치권 일각에서 연금저축상품의 세제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금융권이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연금저축상품 세제혜택을 고소득자의 주머니만 불리는 ‘역진적’ 제도로 볼 것이냐, 미래의 사회보장지출을 줄여주는 투자로 볼 것이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금융권은 세제혜택 수혜자가 고소득자에 집중된 것은 장기가입에 따른 ‘착시현상’이라며 세제지원을 오히려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 등 금융 5개 단체는 지난 10월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일부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퇴직연금과 합산 시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은 500만원으로 각각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세제혜택의 일몰(2020년 12월 31일) 시기도 명시됐다.

“연금저축 상품의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고 있어 소득 역진적”이라는 게 박 의원의 개정안 발의 이유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실제 전체 근로소득자의 61.7%를 차지하는 연간 소득 3000만원이하 저소득자 가운데 2.0%만이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은 전체 공제세액의 4.1%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6.2%에 불과한 연간 소득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65.7%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은 통계에 착시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근로소득자는 시간이 갈수록 연봉이 늘어나므로 가입 당시 중저소득계층이었다가 가입한 지 십몇 년이 지나면 중고소득층이 된다는 이야기다.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고 이를 줄이면 연금저축상품을 장기간 가입할 이유가 약해지며, 결국은 가입률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금융업계가 펼치는 논리다. 현행 세제지원 제도하에서 연금저축으로는 노후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는 모두 556만 5000명으로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만 가입했다. 1인당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6만원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34만원)을 더하더라도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절반 남짓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공적 연금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는 국가 재정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업계가 관련 세제지원을 오히려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비율은 1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23위에 그친다”며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현재의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자발적인 노후준비를 촉진해 미래의 사회보장지출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투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OECD 평균 사적연금 세제지원 비율은 21.5%에 이른다. 일본 23.8%, 미국 26.8%, 프랑스 30.5%, 독일 26.2% 등이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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