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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기는 시작에 불과…현실화되는 美 통상 압박
- 철강ㆍ태양광ㆍ화학제품 등 산업전반 긴장감 고조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이 현실화하면서 국내 산업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반덤핑 관세 부과는 물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무역확장법 적용 등 전방위적인 수입규제 조치가 진행 중이다. 철강 위주였던 규제 대상 역시 태양전지와 세탁기, 화학제품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또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진=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출처=위키미디어]

22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키로 결정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태양광과 철강 등 다른 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확대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현재 미국의 수입제한 조치들은 트럼프 정부의 정무적 판단이 상당히 작용한 결과”라며 “한 산업 분야에서 법률적으로 따지는 문제를 넘어 국내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통상 압박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ITC는 세탁기, 태양광 모듈, 철강을 넘어 한국산 제품 전반을 대상으로 제재를 확대하는 분위기다.

9월 한국산 페트(PETㆍ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돌입한 ICT는 지난 12일 한국 등 5개국 업체의 페트 수지가 불공정 무역 거래에 해당한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이번 예비 결정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5개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절차에 들어간다.

페트수지는 음료수병, 식품 용기, 포장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재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페트수지 수출 규모는 2400만 달러(약 268억원) 수준으로, 업체 중에서는 롯데케미칼과 티케이케미칼 등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미 미국 정부로부터 반덤핑 제소를 당하는 등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고 있는 철강업계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최종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개시된 수입산 철강제품의 안보위협 여부를 조사 중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양광패널의 경우 이미 ICT에서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판정이 내려진 상태다. ITC는 최근 한국산 태양광모듈에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고 최대 4년간 수입 쿼터를 설정하라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번 세탁기에 대한 결정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ITC 권고안이 받아들여져 30~3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현재 태양광 셀ㆍ모듈의 낮은 마진율을 감안할 때 관련 업체들의 큰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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