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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곤 “수능 도중 지진 대피 결정, 감독관에 책임 묻지 않는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는 2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대피 결정을 내리는 감독관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김 부총리가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대피 결정과 관련해 시험실 감독관과 시험장(고사장 책임자)의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교육부가 앞서 발표한 지진 대피요령 등을 보면 수능 시험 중 지진이 날 경우 시험 중단 여부를 판단할 일차적 책임과 권한은 시험실 감독관에게 있다.

단계별 대응 매뉴얼(가·나·다 단계)이 고사장을 거쳐 개별 시험장으로 전달되지만 긴박한 상황에는 학생들의 신속한 대피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 시험실 감독관들이 대피 여부를 결정할 경우, 일부 시험실의 학생들이 책상 밑으로 대피했을 때 다른 시험실의 학생들은 계속해서 시험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시험을 중단하고 책상 밑으로 대피했는데 가장 경미한 ‘가’단계(시험 중단 없이 계속 치름) 매뉴얼이 전달될 경우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진동이 심해 학생들이 운동장 밖으로 대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교장이나 교육청 파견 장학관이 담당하는 고사장 책임자가 건물 밖 대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단 운동장으로 대피하면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이 때문에 시험 감독을 맡게되는 교사들과 고사장 책임자들 가운데서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사실상 재시험이 불가능하고 학생들을 구제할 다른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지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감독관과 고사장 책임자들이 시험 중단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생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라며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지원과 소송 비용 등도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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