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당연한 노동관련법 개정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
21일 국무회의에서 3건의 주요 고용노동 관련법 공포안이 심의 의결됐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의무를 강화하고 연간 3일간의 난임휴가를 신설(념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하는 동시에 1년 미만 재직자와 육아후 복직자의 연차휴가를 보장(근로기준법 개정안)하는 내용이다.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조치들이다.

이들 개정 법안은 6개월후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직장내 성폭력이 줄어들고 신입사원이나 장기휴가 복귀자들도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게 된다. 저출산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들 개정안은 묘한 공허함을 불러온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실업의 늪에서 허덕인다는 현실이 기존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이란 노동 역사의 진전을 만끽하지 못하게 가려버리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에 실업의 그늘은 심각하다. 3분기 1.4% 성장의 깜짝 실적이라지만 월 평균 취업자 증가 수는 27만 명에 그쳤다. 2분기의 36만 명보다 오히려 엄청나게 줄었다.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성장이란 얘기다. 올해 경제가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해도 고용시장엔 찬바람만 쌩쌩이다.

더 급한 것은 청년실업 문제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는 39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 줄었다. 늘어도모자랄판에 지난 6월 3만4000 명 줄어든 이후 5개월 연속 뒷걸음질이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기준 전체 취업자(2685만5000 명) 중 청년층 취업자 비중은 14.6%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980년대 30%를 넘어섰던 청년층 취업자 비중은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꾸준히 감소했어도 2011년 이후 15% 수준은 유지했다. 그나마 14%대로 떨어져버린 것이다.

지난 9월 청년층 실업자는 37만여 명으로 실업률은 8.6%에 달한다.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20대 후반층의 실업률은 9.3%로 전체 실업률보다 3배 가까이 높다. 100만명에 육박하는 실업자 가운데 거의 절반은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저조한 것은 출산율 저하 등 영향으로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늘지 않은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점점 쌓여가는 청년 실업자들을 보면 옳게 들리지 않는다. 청년 실업의 숨통이 틔여야 노동관련법 개정도 의미가 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