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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로 친 길고양이 치료비 누가 내야하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차로 친 길고양이의 치료비를 누가 내야 하는지를 두고 소송이 붙었다.

19일 부산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31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한 도로에서 출근길에 차를 빼던 중 고양이를 차로 치었다.

A 씨는 고양이를 곧바로 동물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했다. 차에 치어 척추골절이 된 고양이는 수술비로 411만원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

렌터카를 몰고 있던 A 씨는 렌터카의 보험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 약관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치었을 경우 보험사가 배상해줘야 하는 조항을 근거로 했다.

A 씨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길고양이를 ‘주인 없는 물건’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5일 열린 2심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똑같았다.  
 
A 씨는 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A 씨는 “동물보호법상 소유자는 해당 동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뜻하고 지자체가 길고양이 보호 의무가 있는 만큼 지자체가 길고양이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입장이다.

동물보호법 14조에는 지자체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발견했을 때 동물을 구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주인 없는 동물이라고 차로 친 뒤 그냥 지나치는 게 사회상규상 맞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동물보호법이 생겼지만, 길고양이 하나 보호해주지 못하는 현실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길고양이 손해배상 소송’이 동물권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관계자는 “2015년 동물보호법이 생긴 이래 길고양이 손해배상을 두고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소송으로 길고양이의 소유자는 지자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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