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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국정원 상납의혹’ 최경환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이르면 이번주 소환 방침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20일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현직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강제수사 대상이 됐다. ▶관련기사 5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 위치한 최 의원 사무실과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등 11명을 보내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 2차 개각으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최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살림을 책임졌던 이헌수(64)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병기(70ㆍ구속) 전 국정원장 승인 하에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건넸다는 진술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날 수사에 나섰다.

최 의원은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며 ‘초이노믹스’라는 이름으로 경제정책과 국가예산 편성을 총괄했다. 당시 국정원은 댓글사건의 여파로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성에서 일종의 편의를 바라고 당시 기재부 장관이었던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최 의원은 당시 야당의 국정원 특활비 삭감 주장에 맞서 국정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르면 이번주 최 의원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납된 돈의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최 의원에겐 박 전 대통령처럼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최 의원 측은 특활비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친박계 의원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정치권 전반을 겨냥한 사정 강도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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