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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내린 10대소녀 뒤쫓아 덮친 30대, 고작 징역 3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심야 시간 홀로 택시에서 내린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광)는 강간 및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3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7월 오전 3시30분께 인천 서구의 한 주차장 인근에서 B 양(19)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택시에서 혼자 내리는 여성을 찾기 위해 1시간가량 자신의 차량을 몰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 남구의 한 상가 앞에서 동거녀와 다투던 여성 2명을 밀친 뒤 얼굴을 주먹과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이미 수차례 실형 전과가 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법정에 이르러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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