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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용석, 비방댓글 악플러 항소 일부승소…배상액 150만원→10만원
-재판부 “댓글 표현 형식과 내용 모멸적”
-재판부 “우발적 작성” 배상액 규모 반영

[헤럴드경제]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을 다룬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항소심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태수 부장판사)는 18일 강 변호사가 댓글을 작성한 남모 씨 등 네티즌 4명을 상대로 1명당 15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3명에 대해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씨 등 3명은 2015년 9월 ‘강용석, 악플러 200명 고소 강경 대응’이란 제목의 기사에 욕설과 비속어를 섞어가며 ‘개만도 못한 쓰레기’, ‘염치도 없는 새끼’ 등 댓글을 1건씩 달았다.


재판부는 “이들 3명이 작성한 댓글은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모멸적이어서 인신공격에 해당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욕적일지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일부 네티즌의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새끼’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말이란 뜻이고, 인터넷상에서 손가락을 사용한 욕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되는 문자가 쓰였다는 이유에서다.

배상 액수는 강 변호사가 요구한 1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크게 낮췄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이들이 전직 국회의원이자 유명 방송인인 원고에 대한 기사를 보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 중 ‘가족에 대한 모욕은 본인이 한 것 아닌가. 이성적 판단을 안드로메다로 보낸 XX 같다’란 댓글을 단 이모씨에 대해서는 “모욕적 언사이긴 하지만 기사를 본 독자의 단순한 감상이나 의견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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