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9월 내진성능 건물 대상을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인 2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국토부는 법안 내용에 동의하면서 내달 1일부터 다시 내진설계 대상 연면적이 200㎡로 확대되고 특히 주택은 모든 신축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맞춰 내진성능 공개 대상도 추가로 확대되도록 의견을 내기로 했다.
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장량동 한 필로티 구조 건물 1층 기둥이 뒤틀려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신축 주택의 내진성능이 건축물대장에 공개되는 것이다.
한편, 현재 내진성능 공개 대상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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