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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만 다룬 ‘백년전쟁’ 제작진, 사자 명예훼손으로 기소
-檢 “이승만 맨법 기소 허위인 점 알고 배포”
-2012년 대선 때 공개 진보vs보수 논쟁 촉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과거 행적과 의혹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내용으로 논쟁을 몰고 왔던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제작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이 전 대통령 유족 측의 고발로 이 사건을 4년6개월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임현)는 17일 다큐멘터리 연출자 김모(50) 씨와 프로듀서 최모(50)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고발됐던 민족문제연구소장은 영상 제작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가 고발장에서 주장한 내용 중 ‘이 전 대통령이 맨법(Mann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는 부분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리했다.

‘백년전쟁’ 제작진은 영상에서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 위반으로 체포돼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 점이 허위사실로 확인됐다며 제작진들이 허위인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도 영상물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맨법은 성매매 목적 또는 불륜 관계에 있는 남녀가 주(州) 경계를 넘으면 처벌할 수 있는 1900년대 미국 법률이다. 다큐멘터리는 이 전 대통령이 김노디라는 한국 여성과 맨법 위반으로 잡혀 기소됐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왔다.

제작진은 또 이 전 대통령이 석사학위 없이 미국 박사학위를 취득한 의혹과 하와이 교민들의 독립운동 성금 전용 의혹, 상하이 임시정부 행적, ‘이승만은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는 미 중앙정보국(CIA) 문서에 나온 평가를 다루기도 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제작진이 관련 사료나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영상물을 제작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소 과장이나 공격적 표현이 있더라도 평가ㆍ의견표명에 해당하거나 허위인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백년전쟁’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맞붙은 18대 대선 국면 때 유튜브에 공개되며 진보와 보수 간의 친일파 논쟁을 촉발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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