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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눈’ 관측 기준은 눈(雪)이 아니라 ‘눈(目)’
[헤럴드경제=이슈섹션] 11월 입동(7일)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첫눈이 내렸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더니, 17일 오전 SNS를 중심으로 서울 지역에 ‘첫눈’이 왔다는 제보가 쏟아졌다. 이를 놓고 ‘첫눈’으로 공식 기록되는 관측 기준이 뭐냐는 궁금증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온라인에서는 “생각보다 굵은 서울 첫눈이다 맞지?” (트위터 사용자 ‘hat****’), “공덕역 근처인데 눈 약간 내리네요. 첫눈!” (네이버 사용자 rnfn****), “고3인데요...밖에 첫눈오내요”(네이버 사용자 ‘jiho****’) 등 서울에서 첫눈을 봤다는 제보가 올라온 반면, ‘같은 서울인데 첫눈도 못 봤어요’(트위터 사용자 duck****), ‘서울에 첫눈 왔어요?’ (트위터 사용자 wctm****)처럼 아직 첫눈을 보지 못했다는 제보도 잇따랐다.

17일 오전 서울 SNS공간에 첫눈 제보가 쏟아지면서 이에 대한 관측 기준을 놓고 때아닌 설전이 오갔다. 지난 4일 올가을 첫눈이 내린 대관령에 눈사람이 등장했다. 이날 강원도에는 미시령 11㎝, 진부령 6.5㎝, 평창 스키점프 2.9㎝, 대관령 1.6㎝ 등의 첫눈이 내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이 모(31) 씨도 “여의도에 한 10초간 눈발이 날리기에 다시 들어가 우산을 가지고 나왔더니 그쳤다”고 말했지만, 또 다른 직장인 홍 모(31) 씨는 “첫눈이 내렸다는데 용산구에서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실제 서울에 눈발이 날렸더라도 공식 기록으로 인정되려면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서울기상관측소의 인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SNS에서 첫눈이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기상청은 이를 공식 첫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공식 기록으로 인정되려면 서울기상관측소에 있는 분석원들이 ‘육안 확인’을 해야 하지만 아직 이런 사실이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낮부터 밤사이 비가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오늘(17일 오후부터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서울의 예상 강수량은 5∼10㎜다.

이 관계자는 “따로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서울에 눈 날림이 예보된 건사실”이라며 “실제 기록으로 인정되려면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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