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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효성 압수수색…문무일과의 ‘악연’ 재부각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검찰이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 마포구 소재 효성그룹 본사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효성과의 ‘악연’이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진행중이던 수사를 마무리 짓지도 못하고 수원지검으로 발령났던 과거 문 총장의 개인사와 연관짓는 해석도 나온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김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와 관계사 4곳, 관련자 주거지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14년 효성그룹 조석래 전 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친형인 조현준 회장 등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실시됐다.

이 사안은 최초에는 조사부에 배당됐다가 특수부로 이첩됐고, 이후 최근에 다시 조사부로 배당 부서가 바뀌면서 이날 강제 수사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 사안 수사 지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린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고발된지 3년이나 지난 ‘해묵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과 효성과의 과거 악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문무일 총장은 특수1부 부장검사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8년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을 담당했었다.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은 효성물산 일본 법인이 지난 2000년을 전후해 수입 부품의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200~300억원억원을 횡령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가 국가청렴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2008년 1월 이 사안을 검찰에 넘겼고 수사가 시작됐다. 이 때 배당 받은 부서가 문 총장이 배속된 특수1부였다.

그러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청렴위는 제보 사안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지만 배당 후 6개월 가까이 수사 진척은 없었다. 2008년 9월 들어서야 해당 수사는 효성 그룹 임원 소환에 들어갔으나 결론은 임원 기소 선에서 그쳤다. 조석래 회장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결론 낸 것이다. 문 총장은 당시 효성 그룹 수사 건을 마무리(기소) 짓지도 못하고 수원지검으로 발령이 났고 기소는 후임으로 온 김오수 특수1부 부장 지휘 하에 이뤄졌다.

당시 검찰 안팎에선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08년에 수사가 진행된 것이 효성 수사에 방해가 된 것 아니냐는 해석들이 나돌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세째딸 이수연씨와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둘째아들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은 지난 2001년 결혼했다. 조현범 부사장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조카기도 하다. 조현범 부사장은 2008년엔 ‘앤디코프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안태근))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받은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효성그룹은 사돈관계에 있었다.

이 때문에 대통령과 특정 기업과의 관계가 수사에 걸림돌이 됐고, 문 총장 지휘하에 있는 검찰이 이날 고발된지 3년이나 지난 또다른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문 총장과 효성 사이의 ‘구원(舊怨)’이 재부각 되고 있는 것이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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