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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명 음주운전 누명 벗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왔던 이창명이 ‘음주운전’ 연예인 낙인을 뗄수 있게 됐다.

11월16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개그맨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내고 승용차를 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아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았다. 이후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창명은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한 억울함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정황만으로는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CCTV 등 증거 자료에서 이창명의 음주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들의 증언 등을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마신 양과 사고 당시 혈중 알콜 농도, 음주 속도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수치를 산정했을 때,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했다는 걸 충분히 증명할 수 없다. 이에 항소심 선고 역시 1심 판단과 같이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과 같이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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