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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측 “구속 연장하면 유엔에 문제 제기할 것”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이 16일 “3차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유엔 인권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구속 영장 청문 절차에서 구속 연장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20일 구속기소 된 최씨는 그동안 두 차례 구속 영장이 발부돼 오는19일 24시에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이 변호사는 “구속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1차, 2차, 3차에 걸쳐 영장을 발부하는 게 과연 형사소송법에서 허용되는가”라며 “형사소송법이 구속 기간 규정을 둔 것은 부당한 장기 구속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아무리 중요하고 많아도 구속된 상태로 1년 동안 집중심리를 하고도 선고를 못 했다면 당연히 불구속으로 재판해야 한다”며 “검찰 잘못으로 재판에 차질이 빚어진 걸 구속 연장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씨도 “그동안 검찰이 몰아가는 식으로, 윤석열 지검장이 와서 더 심해졌지만,너무나 심한 인격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딸이 하나 있는데 가족 면회도 안 되고 있다. 이건 죄를 떠나서 너무 인간적이지 못하다”고 울먹였다.

또 “1평짜리 독방에서 너무 비참하게 살아서 재판도 받고 싶지 않다”며 “이게 인민재판과 다를 게 뭐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따졌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을 유발한 당사자이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아직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석방되면 도주나 증거인멸 위험이 커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재판부는 “구속 영장 발부는 검찰의 희망이나 의견과는 상관없이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다”며 “혹시라도 영장을 발부하면 도주 우려 사유가 그 이유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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