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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 추격조, JSA 군사분계선 침범 논란···유엔사 CCTV 공개 유보
-유엔사, 26초 분량 CCTV 공개 거부
-북한군 추격조 귀순병사 추격 긴박한 순간 담겨
-정전협정 위반 논란…軍 최종결과 보고 항의 방침

[헤럴드경제=신대원ㆍ이정주 기자]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 1명을 쫓던 북한군 추격조 가운데 일부가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한 정황이 일부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유엔군사령부는 당초 북한군 귀순 당시 JSA 내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녹화를 편집한 26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유엔사가 이날 오후로 영상 공개 일정을 미룬 후 다시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추격조의 MDL 침범으로 인한 추가적인 갈등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진=이정주 기자/sagamore@heraldcorp.com]

이날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CCTV 영상에는 추격조의 일부가 MDL을 넘어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정밀분석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당시 추격조의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추격조 일부가 MDL을 넘어섰다는 추정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귀순병사가 지프를 몰고 넘어오려다 MDL 북쪽 10m에 불과한 지점에서 배수로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지프에서 내려 남쪽으로 뛰기 시작했고, 북한군 추격조 4명은 곧바로 40여발의 조준사격을 가하며 뒤쫓아 왔기 때문이다.

또 현장에는 MDL을 표시하는 철조망이나 별다른 표지도 없어 북한군이 월경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우발적이라고는 하지만 북한군이 MDL을 넘어왔다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인 만큼 논란이 불가피하다.

군 관계자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의 최종조사 결과를 보고 북한의 정전협정 규정 위반 사항이 드러난다면 엄중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 전개 여하에 따라서는 가뜩이나 북한의 잇단 핵ㆍ미사일 도발로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한층 더 경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석달 앞으로 다가온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JSA 내 MDL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북한 병력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JSA 내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했다. 그러나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으로 인해 JSA 내 MDL을 표시하는 콘크리트 경계석이 설치되고 왕래가 차단됐다.

이와 함께 합동참모본부는 유엔사의 CCTV 공개 제안을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합참 관계자는 “유엔사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거절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하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고 헬기로 긴급 이송된 귀순 북한병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기 수원의 한 병원에서 수술실로 옮겨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편, 총상을 입은 귀순 북한군은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총상 전문의’ 이국종 교수에게 2차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상 직후인 지난 13일 1차 수술에 이어 15일에는 복벽에 남아있던 총알을 제거하고, 담낭 절제 및 복강 세척 등 2차 수술을 받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귀순 북한군은 20대 중반의 하사급으로, JSA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sagamo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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