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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소 잃고 나서야 외양간 고친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정부가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내놨다. 갈수록 대형사고가 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타워크레인 문제였다. 최근 5년간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5명에 달하고 올들어서만 사고 4건에 사망자가 무려 13명이다. 복잡한 하도급 계약으로 그야말로 관리의 사각지대인 곳이 타워크레인 시장이다. 그렇게 큰 사고가 잇따르는데도 대부분 벌금형에 머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연한 허위 등록에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한채 사고때마다 말뿐인 안전의식 강화로 화를 키워오다 이제야 대책다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필요한 법령 개정 사항은 가급적 연내에 입법예고 하고 하위법령 개정은 오는 2018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그래봐야 시행시기는 내년 하반기다. 실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정부는 크레인의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 일정기간 사용 연장키로 했다. 10년을 사용하면 주요부위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15년부터는 매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했다. 노후장비로 인한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등록된 6000여대중 20년 이상의 노후 크레인이 1200대를 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업계의 반발과 불만이 적지 않겠지만 최근 사고의 상당부분이 장비 노후화로 인한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수입 크레인은 수입면장과 함께 제작 인증서나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허위 연식 등록을 방지하고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해 부실검사를 줄이겠다는 방침도 당연한 방향이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도 근본적 예방대책으로는 빠질 수 없다.

무엇보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원청업체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ㆍ상승 작업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작업감독자를 선임토록 한 것은 책임한계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다.

눈가리고 아웅하던 종전의 대증요법과 달리 기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재해예방 의지가 담겨있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간과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그동안 크레인사고는 작업자의 소양부족이나 부주의와 같은 개인적 문제로 치부돼 왔다. 그러나 공기단축을 강요하는 원ㆍ하청 관계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이익을 늘리기위해 위험을 담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근본 위험 요인을 따로 떼어놓고는 온전한 대책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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