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화조 처리업체 특혜 혐의 마포구청장 검찰 송치
- 기존에 없던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 만들어 특정 업체 밀어줘
- 법원, “특정 업체 선정하려는 의도 농후” 위법 판결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정화조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마포구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홍섭(75) 마포구청장과 김경한(58) 마포부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난 2016년 3월 ‘마포구청 정화조 처리업체 신규 대행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1위를 한 A업체를 탈락시키고 2위 B업체를 최종 대행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지시했다.


경찰조사 결과 정화조 신규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시에는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이 없었다. 그러나 박 구청장 등은 선정 심사에서 B업체가 1위를 하자 ‘우리 구의 협상요건을 충족한 자’라는 공고문 상의 문구를 명목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추가 요건으로 제시했다. 신생업체인 A업체는 모집 공고 이전부터 사회적 기업화할 것임을 지역 언론에 광고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구청장은 이 같은 요건을 넣어 사업자 선정을 할 것을 담당국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국장 등은 ‘합리성이 결여된 조건을 추가할 경우 향후 소송 등에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기업 인증과 정화조 업무는 상호 적절한 연관관계에 없다’는 내용의 법률자문 결과를 들어 “특혜 시비가 예상된다”고 박 구청장과 김 부구청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협상을 진행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구청장의 공문 작성 지시를 거부한 실무진들은 징계ㆍ전보 조치됐다. 결국 유일하게 사회적 기업 인증을 표방한 A업체가 신규 대행사업자로 선정됐다.

한편 이와 별도로 B업체가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철회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B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상실 통보가 위법하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업체의 신규 대행사업자 선정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사회적 기업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앞서 이미 사회적 기업을 지향한다는 점을 표방한 A업체를 신규 대행사업자로 선정하려는 의도로 볼 소지가 농후하다’고 밝혔다.

sa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