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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수능 고사장 지진 피해 확인되면 예비 시험장 이용”
- 오후 3시10분 현재 피해보고 없어
- 부총리 주재 긴급 회의 중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교육부는 15일 오후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5의 강진으로 16일 치러지는 수능 시험장에 피해가 있을 경우 예비 시험장을 이용해 수능을 치를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5일 오후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5의 강진으로 수능 고사장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오후 3시 10분 현재까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고사장에서는 책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등 비구조물이 탈락하는 경미한 피해가 보고됐지만 안전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독자제공]

교육부는 차후 지진으로 인해 수능 고사장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될 경우 미리 확보한 예비 시험장으로 옮겨 시험을 본다는 계획이다. 지진이 발생한 포항지역에는 1곳의 예비 시험장이 마련돼 있다.

이날 오후 교육부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수능 지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에 들어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시험 도중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의 규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응한다. 기상청과 교육부 협의 아래 진도에 따라 지진 상황을 가ㆍ나ㆍ다 3단계로 구분해 각 시험장에 전달한다. 다만 각 단계 별 기준이 되는 진도 수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진동이 경미한 가 단계에는 시험을 중단 없이 치른다. 다만 학생들이 불안해 해서나 학교 건물 상황에 따라 시험을 일시 중지하거나 책상 아래로 대피할 수 있다.

진동이 느껴지지만 안전성에 위협을 받지 않는 나 단계에서는 일시적으로 책상 밑에 대피하나 뒤 안전이 확보 됐다고 확인되면 시험을 재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험생들은 시험을 일시 중시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답안지를 뒤집고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머리를보호하기 위해 책상 아래로 숨도록 돼 있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 되는 다 단계에선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학교 시설 피해가 경미하고 수험생들이 안정적일 경우 시험 속개는 가능하다.

상당한 진동이 감지될 경우 시험장 책임자(학교장) 또는 시험실 감독관은 신속하게 시험을 일시 중지하고 답안지 뒷면이 위로 오도록 답안지를 뒤집고 책상 아래로 대피하도록 지시한다. 단 긴급 시에는 답안지 뒤집기를 생략할 수 있다. 시험실 감독관은 시험 중지 시각을 기록해야 한다.

다만 책상 아래 대피 지시를 할 시간도 없이 진동이 짭게 발생하고 종료될 경우 방송으로 시험장 전체에 시험 일시중지를 지시하고 시험 재개시각 및 종교시각을 안내할 수 있다.

진동이 멈추면 시험 감독관은 출입문을 열어야 한다. 제 1감독관은 칠판에 시험 중지 시각을 판서하고 응시생이 다른 응시생의 문답지를 보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문답지를 정리하고 착석하도록 지시한다. 제2감독관은 시험 중지 시각과 시험실 시설 피해 현황과 응시생 동요 여부를 기록해 복도 감독관에게 전달한다.

시험장 책임자는 기상청 비상근무자로부터 지진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통보받으면 시험 속개를 결정할 수 있다. 시험장 책임자는 응시생 안정시간을 고려해 시험 재개 시각을 정하고 방송으로 시험 속개와 속개 시각을 안내한다.

감독관 역시 교탁 또는 책상 아래로 대피한다. 감독관의 대피용 책상을 교실 앞뒤 벽에 배치할 계획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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