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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국정원장 3인방’ 구속 ‘초읽기’
남재준·이병호·이병기 前국정원장
국고손실·뇌물공여 혐의 적용
박근혜 前대통령 추가기소 불가피


남재준(73), 이병호(77), 이병기(70) 등 박근혜 정부에 등용된 3명의 전직 국가정보원장이 모두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전날 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됐다. 구속 여부는 17일께 영장심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5000만 원이던 국정원 상납금액이 이병기 원장 재임 이후 1억 원으로 올라간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재임한 이병기 원장은 퇴임 직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전날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공여,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로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돈이 건너간 것을 부인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구속 필요성이 있느냐를 판단할 때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고려하지만, 유죄 입증 정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국고손실죄가 무거운 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라는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3명 모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전달됐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국방안보특보를 지낸 남 전 원장은 집권후 2013~2014년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국정원이 남 전 원장 취임한 이후부터 매달 5000만원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상납이 이뤄졌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만큼 추가 기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돈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이와 별개로 매월 800만원을 받은 혐의의 현기환(58),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조사했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신병을 확보한 후에는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만 남겨놓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충분히 진행된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일정이나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그동안 여러 추측이 난무했던 40억 원대 상납 자금 사용 내역도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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