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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개인형 퇴직연금수수료 최대 0.12%P 인하
우리은행은 오는 20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0.05~0.12%포인트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개인의 자산형성을 위해 기존에 납입한 개인부담금과 퇴직금을 적립, 운영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다. 개인부담금의 수수료는 적립금 자산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연 0.28%, 1억원 이상이면 연 0.26%로 기존 수수료율에서 0.12%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으로 가입한 고객에게는 1억원 미만의 경우 연 0.22%, 1억원 이상이면 연 0.20%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퇴직금 수수료는 적립금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의 경우에 한해 연 0.40%로 기존보다 0.06%포인트 내리게 된다.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1억원 미만은 연 0.45%, 1억원 이상은 연 0.35%를 적용한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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