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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첫 ‘이산상봉 필요조치’ 요구
‘북한내 억류자’ 관련 조치도
13년연속 北인권결의안 채택


유엔 제3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ㆍ개선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3년 연속 유엔 총회를 통과할 예정인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올해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억류된 외국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엔 총회 인권담당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컨센서스(전원 동의) 형식으로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채택될 예정이다. 그러면 13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는 셈이다.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약 300㎞ 떨어진 시골 유치원의 바닥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이 누워있다. [제공=EPA]

이번 결의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내 외국인 억류자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결의는 2015년 10월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산가족 생사 확인, 서신 교환, 고향 방문, 정례적ㆍ대규모 상봉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길 희망했다.

북한 내 억류자에 대해선 북한이 비엔나 영사관계협약에 따른 영사접견과 억류자 보호 및 생존 확인, 가족과의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길 촉구했다. 북한에는 현재 한국인 6명과 한국계 미국인 3명 등이 억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6월엔 1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송환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결국 사망해 미국에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에서 장기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 유린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 것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ㆍ자의적 구금과 처형, 적법 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 논의해 반인권 범죄의 ‘가장 책임 있는 자’를 제재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COI가 북한 지도층을 향해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을 요구한 점도 재확인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와 북한 지도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채택 전 “이번 결의는 정치적ㆍ군사적 대결의 산물이자 북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정치화된 것으로 전면 거부한다. 표결을 요청할 필요도 없다”고 반발한 뒤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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