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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가 北 핵공격 명령한다면…전략 사령부는 무조건 따라야할까
켈러 前사령관, 美상원 출석
“불법명령땐 따르지 않아도 돼”


로버트 켈러 전 미 전략군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든 그 후임자들이든 누구든 간에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명령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면 전략군 사령부가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켈러 전 사령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가 ‘핵무기 사용명령 제한’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군은 합법적인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불법적인 명령까지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전략군 사령관을 지낸 켈러 전 사령관은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합법적 원칙과 과잉 조치 금지 등이 핵무기 사용 결정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외교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가 ’핵무기 사용명령 제한‘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서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대통령의 전쟁 개시 및핵무기 사용권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외교위 간사인 벤 카딘(민주·메릴랜드) 의원이 ’과잉 조치 금지와 적법성에 대한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전략 사령부가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냐‘고 묻자 켈러 전 사령관은 “그렇다”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수반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번 청문회는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돼온 가운데 미 대통령의 핵 선제타격 명령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로이터 통신은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명령 권한에 대한 의회 차원의 청문회가 열린 것은 4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핵무기 선제 공격 등의 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 고조와 맞물려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권한 행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의원은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이 매우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데 대해, 그리고 돈키호테 같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적 안보 이익과 동떨어진 핵무기 공격 명령을 내릴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당 내 최대 ’정적‘으로 꼽혀온 밥 코커(공화·테네시) 외교위원장은 이번 청문회에서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대통령의 전쟁 개시 및 핵무기 사용권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공군이 지난 8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Minuteman) 3’는 무게 35t, 최고 시속 마하 23, 3단 고체연료 추진형이다. 최대사거리가 1만3000㎞로, 미 서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평양까지 도달할 수 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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