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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홀릭②]XX코인, OO코인…‘묻지마 투자’ 범죄 악용도
-거래소 상장 안 된 유사 코인 미끼로 불법 투자자 모집
-현물 거래 내세워 법망 빠져나가기도…처벌 기준 강화
-“무작정 투자보다는 거래소 상장 여부부터 확인해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새로운 가상화폐를 개발했다는 A사는 연이율 200%를 보장하는 새로운 코인 개발 사업을 시작하며 지난 5월 사무실이 있는 서울 구로구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투자설명회에서 업체는 새로 개발한 코인을 가상화폐 시장에 등록하면 초기투자자는 비트코인처럼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결국, 현장에서만 30여명이 투자를 약속했고,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투자금을 회사에 전달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회사는 코인을 상장하지 않았고, 이내 사무실을 폐쇄해버렸다.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피해자 모임이 결성됐고, 금융당국에 해당 업체를 신고했다. 금융 당국도 해당 업체에 유사 수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123rf]

가상화폐 열풍을 타고 각종 유사 가상화폐가 난립하며 피해자들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혐의로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에 의뢰한 건수는 56건에 달한다.

지난 6월에는 가상화폐 ‘원코인’에 투자하면 최고 10배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70여억원 모집한 원코인 판매업체의 그룹장 등 5명이 방문판매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7월에는 금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살 수 있다는 광고로 투자자들을 불법 모집한 ‘일코인’ 세력이 금융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개발한 신생 코인에 투자하면 비트코인처럼 큰 폭으로 시세가 오른다고 광고한다. 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신종 가상화폐를 한국에 들여온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 투자설명회에는 이미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의 사례를 들며 신규 출시하는 자신들의 상품도 비슷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고 광고한다. 그러나 실제 유사 코인이 인터넷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는 드물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폴로닉스(poliniex)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종류도 현재 50개가 채 안 돼 대부분의 유사 코인은 판매할 거래소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유사 코인을 처벌할 근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실체가 없는 미래가치를 빠져나갈 구멍으로 삼아 유사수신 혐의를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체 거래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면 유사수신이 아닌 투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불법 스포츠도박 같은 다른 범죄와 유사 코인이 연계해 피해자를 양산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달 부산에서는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 이름을 내세워 유사 코인으로 투자금 35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로 박모(53ㆍ여) 씨 일당이 구속됐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도 유사수신 행위에 유사 코인 등을 이용한 투자 영업 행위를 추가해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형사처벌 수준도 강화해 5년 이하 징역ㆍ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불과했던 유사수신행위 처벌 기준을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바꿨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 형식의 유사수신과 유사 코인이 결합해 피해자를 양산하는 경우가 많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생소한 이름의 유사 코인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먼저 거래소에 상장됐는지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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