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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처 “초고소득자ㆍ초대기업 과세 강화, 예산부수법안 적합”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세금을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인상 개정안이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자동부의제도’에 따라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끝내지 못해도 12월1일 예산안과 함께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 상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5일 국회의장실이 의뢰한 24건(정부 12건ㆍ여야 12건)의 법률 개정안 중 15건에 대해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초고소득자ㆍ초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소득세 인상안은 최고세율 과표구간 3억~5억원은 40%, 5억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법인세 인상안은 ‘200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 밖에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30원→36원), 관세법 개정안(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개인 간 주식양도 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 등도 예산안 부수 법안 요건을 충족했다.

예산처는 ‘세입 증감’과 ‘정부 예산안 편입’ 여부를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 예산처의 심사대를 통과한 15개 개정안은 이 두 가지 기준에 충족했다는 뜻이다. 예산처는 세금 증감은 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8건은 판단 보류했고, 세금 증감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한 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분류했다.

국회의장실은 현재까지 신청받은 45건 개정안 중 나머지 21건도 예산처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여기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놓은 법인세ㆍ유류세ㆍ담뱃세 인하안이 포함됐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예산처 의견 등을 토대로 예산안 부수 법안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 법안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면 상임위는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까지 상임위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하루 전인 12월1일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안 부수 법안 지정과 관련, “각 정당이 당론 발의하거나 최소한 권고적 당론으로 한 것들을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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