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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선 스크린도어 담합 3개사 2억6500만원 과징금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스크린도어 공사 입찰과정에서 사전담합을 한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14일 경쟁사에 담합 참여를 요청한 ㈜아이콘트롤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담합을 도운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는 각각 6600만원 등 총 2억6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서울지하철 9호선 [사진=헤럴드DB]

이들 업체는 2012년 12월 현대산업개발(주)가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PSD 설치공사’입찰에서 아이콘트롤스의 요청으로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했다. 아이콘트롤스는 발주처인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로 최대주주는 지분 29.89%를 보유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다.

아이콘트롤스는 향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스크린도어 입찰 참여에 필요한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모회사가 발주하는 공사수주를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콘트롤스는 1단계 공사에 참여했던 현대엘리베이터에 자신이 낙찰받는 대신 이 공사의 하도급을 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아이콘트롤스가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인 까닭에 낙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현대엘리베이터는 하도급을 대가로 담합에 응한 것이다.

아이콘트롤스는 GS네오텍에도 담합을 요청했는데, 향후 다른 공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듬해 1월 이뤄진 입찰에서 GS네오텍는 24억6500만원으로 투찰한 후 자신의 투찰가격을 아이콘트롤스에게 이메일로 통보했고, 이어 현대엘리베이터가 24억원, 아이콘트롤스는 23억8400만원을 써내며 최저가 낙찰을 받으며 공사를 따냈다.

공정위 측은 “민간부문 등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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