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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특활비 청와대 상납 혐의… 이병기 전 원장도 곧 영장 청구 예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73), 이병호(77) 두 전직 국정원장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남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에게도 마찬가지로 특가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국방안보특보를 지낸 남 전 원장은 집권후 2013~2014년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국정원이 남 전 원장 취임한 이후부터 매달 5000만 원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 전 원장의 후임인 이 전 원장 재임 기간에는 청와대 상납금액이 1억 원으로 뛰었다. 검찰은 이병기(70) 전 국정원장도 이날 새벽 긴급 체포했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방 모두가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 사건 ‘본류’를 국고손실을 일으킨 금전상납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이다. 빼돌려진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국고손실죄 성립 이후 문제로, 양형이나 죄질에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해 추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돈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도 모두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남 전 원장의 경우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은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돈이 건너간 것을 부인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문고리 3인방과 3명의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고 난 뒤에는 박 전 대통령이 최종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조사가 충분히 진행된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다만 일정이나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손실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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