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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명 로또 ‘청년통장’ 수혜자 4000여명 최종 선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이하 청년통장) 2017년 하반기 최종 대상자가 발표 됐다.

경기도는 청년통장 하반기 최종 대상자 4000여명을 확정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청년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3년 간 저축했을 때, 경기도 예산과 민간 기부금 지원 등을 포함 무려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측에서 ‘계좌개설 및 운영에 관한 운영권한’을 경기복지재단이 위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를 높이고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일종의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사업이다.

[사진=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하는 청년통장 화면 캡처]

지원 자격은 공고일(2017.08.29)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1982년 8월 30일~1999년 8월 29일 출생)으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소득+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다.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르면 1인가구는 165만2931원, 2인가구는 281만4449원, 3인가구는 364만915원, 4인가구는 446만7380원, 5인가구는 529만3845원, 6인가구는 612만311원이다.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하며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이다.

2017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선정명단과 참여자 저축안내는 청년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통장은 지난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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