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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지원 U턴’…정부가 깎은 새해 예산 국회에서 ‘원위치’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흡연율 증가 속에 삭감 논란을 빚었던 금연지원예산이 국회에서 증액돼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선 내년 금연지원서비스예산을 정부안보다 135억원 증액해 올해와 비슷한 1467억원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책정했다. 국회가 정한 내년 금연지원예산안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사진=헤럴드DB]

정부는 국회에 올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각종 금연사업에 들어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34억원 삭감한 약 1334억원으로 정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2015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이후 흡연자로부터 담배부담금으로 막대한 세금을 거두고선 금연지원사업의 초기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금연지원비를 깎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제로 해마다 막대한 규모의 담배부담금을 거두고 있다. 담배부담금은 2014년 1조6284억원에서 담뱃값 인상 이후 2015년 2조4757억원, 2016년 2조9630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담배부담금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담배부담금은 흡연자의 금연지원 등 집단적 이익을 위해 우선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정부는 흡연자들로부터 거둔 담배부담금으로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면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 등 흡연자의 건강증진이라는 기금 설치목적에 맞지 않게 전용해 비난을 받아왔다.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배정한 금액은 전체 건강증진기금의 5% 안팎에 불과하다. 정부는 그 대신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데 주로 사용했다.

건강증진기금 중 건보재정 지원비율은 2014년 50.9%에서 2015년 55.9%, 2016년 59.4%로 증가했다. 현재 4500원짜리 담배 1갑에서 차지하는 세금과 부담금의 비중은 73.7%(3318원)에 달한다. 담배소비세 22.3%(1007원), 지방교육세 9.8%(443원), 건강증진(담배)부담금 18.6%(841원), 개별소비세 13.2%(594원), 부가가치세(VAT 등) 9.6%(433원) 등이다. 출고가 와 유통마진은 26.2%(1182원)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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