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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택 쥐꼬리…기업들 외면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자율준수프로그램(CP)이 도입 16년째를 맞았지만 신규 도입 기업 감소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는 공정거래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내부 준법시스템인 CP 존폐를 검토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3일 국회의 내년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난 9월 기준 CP 도입 기업은 660곳이다. 공정위는 CP 제도 도입 기업을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한 기업에 차등적으로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감경 등 혜택을 주고 있다.

[사진=헤럴드DB]

하지만 CP를 새로 도입한 기업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CP 도입기업 숫자는 2012년 550곳에서 5년새 110곳이 늘었다. 하지만 신규 도입기업은 2012년 63곳에서 2013년 30곳, 2014년43곳, 2015년 13곳, 2016년 15곳, 올해는 9월까지 9곳으로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다.

CP 도입 기업 중 등급평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2012년 39곳, 2013년 14곳, 2014년 18곳, 2015년 15곳, 2016년 9곳, 올해는 9월까지 18곳에 그쳤다. 이는 CP 도입에 따른 혜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초기에 CP를 도입한 기업은 법 위반 때 과징금 감경이나 고발면제 등까지 받았다. 하지만 2006년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을 10∼20%로 제한했고, 고발면제를 폐지했다.

2013년에는 직전 2년 법 위반 업체는 CP 평가대상에서 제외됐고, 2014년에는 과징금 감경 혜택이 아예 폐지됐다. 한술 더 떠 올해는 등급평가 비용을 해당 기업이 부담하도록 해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실효성 측면에서 CP제도를 계속 운영할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토보고서는 “최근 CP 제도 실적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 지속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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