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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담배, 진실과 오해 ①] 편의점이 ‘금연’ 못하는 이유 있었네
-담배, 마진율 낮지만 ‘연관 구매 효과’ 높아
-편의점 업계, ‘매출효자’ 담배 의존도 낮추고
-가정간편식(HMR), PB제품 강화로 매출 다변화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편의점은 담배 없으면 시체죠.”

서울 마포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원모(34) 씨가 말했다. 그는 “편의점 3사중 하나인 A사의 1일 평균 매출(부가세 제외)는 160만원인데 그 중 40%가 담배”라며 “산술적으로 하루에 140갑을 파는 건데 전체 매출에서 담배 비중이 높으면 점주에게 떨어지는 돈은 얼마 안돼 월세 내기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9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담배의 마진율은 일반상품(약 20~30%)에 비해 훨씬 낮은 7~10%에 불과하다. 하지만 편의점 상품 가운데 매출 규모(40~45%)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연관 구매 효과를 비롯해 집객 효과도 상당해 ‘핵심 품목’으로 꼽힌다. 담배를 사러온 고객들이 다른 상품도 구매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 때문에 편의점 업계는 ‘담뱃가게’라는 오명에도, 쉽게 담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지 못하고 있다. 

담배는 편의점 상품 가운데 매출 규모(40~45%)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연관 구매 효과도 상당해 ‘매출 효자’이자 ‘핵심 상품’으로 꼽힌다. [헤럴드경제DB]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담배 매출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담배를 찾는 고정 손님이 많다는 것”이라며 “담배로 인해 구매가 다양한 상품으로 확산되는 ‘플러스알파’ 효과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의 연관 구매 효과가 높다보니 편의점을 개점할 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냐 없냐’부터 따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담배가 많이 팔릴수록 매출 증대에는 도움이 되지만, 마진율이 적기 때문에 다른 상품을 더 팔아 이윤을 남기는 것이다.

담배의 마진율이 낮은 것은 이른바 ‘담뱃세’ 때문이다. 물건 값에 포함된 세금이 원가보다 더 높다. 현재 4500원짜리 담배 1갑에서 유통 마진 및 출고가 1182(26.2%)를 빼면 세금이 3318원이다. 한 갑 가격의 73.7%가 세금이다. 담뱃값에 붙은 주요 세금을 살펴보면 담배소비세 1007원(22.3%), 지방교육세 443원(9.8%), 건강증진(담배)부담금 841원(18.6%), 개별소비세 594원(13.2%), 부가가치세(VAT 등) 433원(9.6%) 등이다. 지난 2015년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담뱃세’의 비중이 12%포인트나 올랐다.

일각에서는 담배에 의존한 매출 구조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평균적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점포의 이익률은 25~30%에 불과하지만,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점포의 이익률은 30~35%에 달한다. 담배 매출 증대로 일시적인 성장을 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담배를 상쇄할 상품 군을 개발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 은평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김모(58) 씨는 “편의점은 점주와 경영주가 마진을 나눠 갖는 구조”라며 “본사에서도 한 점포에서 담배 매출만 300만원 나오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포의 수익구조가 지나치게 담배에 쏠리게 되면 본사도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편의점 업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도시락, 샌드위치 등 가정간편식(HMR) 위주로 신선식품을 강화하고 PB제품을 개발하는 등 다른 상품군의 경쟁력을 높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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