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지분율도 높아져
이사선임ㆍ주주제안등 시도
상법개정안 통과여부 관건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금융권에서 노동조합 등 직원들의 경영참여가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사주 보유 비율이 높아진데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률에서도 소수주주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면서다.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개정안 등에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가 의무화도면 이들의 영향력은 가공할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상법상 일반 상장회사는 의결권이 있는 지분의 3%를 보유해야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3조는 금융회사의 경우 의결권 지분 0.1%만 보유해도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회사 지배법에서의 소수주주권 행시기준은 상법보가 훨씬 낮다.
KB금융지주 노조는 0.18%, 우리은행 우리사주 조합은 5.6%, 하나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은 0.9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웬만한 금융지주의 노조나 우리사주조합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KB금융지주 노동조합은 20일 주주총회에서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나 감사위원회 등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정관변경 안건도 제안했다. 지난 6일부터는 3000주 이상 소유한 주주와 1주 이상 소유한 계열사 임직원 전원을 상대로 위임장을 보내고 있다.
우리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이미 사외이사 선임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신청해놨지만, 아직 사외이사 자리에 공석이 생기지 않아 기다리는 입장이다.
하나금융지주 산하 3개의 노동조합도 아직 직접 주총에 진출하지는 않고 있지만 노동이사제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했고, 정부는 다음해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관건은 주총 통과 여부다. 사외이사 선임안은 의결권 주식 수의 4분의1 이상, 참석주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관 개정은 의결권 주식 수의 3분의1 이상, 참석주주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 번 부결된 안건은 3년 동안 재상정 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주주제안 카드를 꺼내기 힘들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여권 발의 상법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전면 허용한다. 전자투표제도 의무화한다. 셰도우보팅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소수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가 가능해진다. 노조 등이 의결권 위임을 받기 유리해진다.
평가와 전망은 엇갈린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핀테크 등 갈길이 먼데 ‘관치’에 이어 ‘노치’까지 나온다면 혁신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주주의 이익이 침해 받았을 때 이를 적극 구제하는게 ‘행동주의’인데, 이건 법의 취지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깜깜이 이사회’, ‘거수기 사외이사’ 등을 바로잡을 기회라는 평가도 있다.
윤석헌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교수는 “낙하산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한데 주주제안권 완화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대안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