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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영상 악의적 편집” vs “감독 지시에 따른 죄”…조덕제-장훈 ‘진실 배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동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며 분통을 터트리는 감독과 “감독의 지시를 따랐던 게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결과가 되어 버렸다”고 말하는 배우. 진실의 문을 열고 나갈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

영화 촬영 도중 성추행 했다며 해당 여배우와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조덕제와 해당 영화를 연출한 장훈 감독이 경쟁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입장 표명에 나서고 있어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 하고 있다.

한 매체가 장훈 감독이 배우 조덕제에게 문제의 성추행 연기를 주문하는 내용이 담긴 2분짜리 메이킹 영상을 공개하면서 비난이 쏟아지자 이의 제기에 나선 것. 

배우 조덕제(왼쪽)와 장훈 감독. [사진=헤럴드경제DB]

모 일간 경제지에 따르면 장훈 감독은 “동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고 전했다.

장 감독은 해당 메이킹 영상 속 ‘한 따까리 해야죠’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 부분은 “하는 데까지 해야죠”라고 말한 것이며 ‘바지서부터 몸을 감출 거 아니에요’라는 부분은 “(연기를) 받아서 몸을 감출 거 아니에요”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철저하게 조덕제 편에 선 촬영기사가 제출한 영상을 교묘하게 편집해 나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사건의 본질을 흩트려 놓고 있다”며 “구체적인 바스트 카메라 사이즈 언급, 하반신은 시늉만 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있는 전체의 리허설 영상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장 감독은 조덕제에게 “상의 속옷을 찢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전에 약속된 동선과 카메라 사이즈 범위 안에서 과감하고 처절하게 연기하라는 것이었지, 성적인 행위를 부각하는 에로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감독은 설명했다.

그는 “조덕제가 ‘도와달라’고 호소하던 눈물의 얼굴 뒤로 나를 짓밟고 모함해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며 “아무리 사면초가의 상황이라고 해도 양심을 갖고 행동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며 “‘감독의 지시를 받아 연기했지만 나는 성추행을 안 했다’고 떳떳하게 밝히는 게 설득력이 있을 텐데 감독인 나를 비난하고 공격한다. 여론몰이를 더는 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우 조덕제도 기자회견을 자청 장훈 감독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피앤티스퀘어서 진행된 여배우 A 성추행 의혹 반박 기자회견에서 “연기에 열정을 바치고, 더 나은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감독의 지시를 따랐던 게 날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결과가 되어 버렸다”고 밝혔다.

조덕제는 “영화 촬영에서 총 책임자는 감독이다. 영화 흐름뿐만 아니라 촬영장에서 벌어날 수 있는 아주 작은 사고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콘트롤타워로서 구실이 감독이 해야 하는 의무”라며 “부부 사이 강간 장면은 성격상 강한 몸짓이 오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촬영장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고, 카메라 감독들의 시선도 있었다. 촬영상 문제가 있었다면 A씨가 촬영 중단을 요구해야 했고, 감독도 받아들여야 했다. 그런데 감독은 OK사인을 냈고 만족스러워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시 A씨는 생각보다 수위가 높았다며 불만을 내보였다. 감독은 내게 ‘사과를 하고 끝내자’고 했다. 그럼에도 노출에 민감한 A씨의 불만은 가시지 않았고 영화 촬영을 못하게까지 몰고 가며 감독을 몰아세웠다. 결국 촬영장 최고 서열인 감독과 여배우가 한편에 서서 조단역인 날 강제 하차 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은 법정으로 옮겨졌고, 배우로서 살아온 힘든 생활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영화인이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도 나 혼자 감내하고 버텨나가야 했다”며 “그러나 결국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을 낭독하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넋나간 사람처럼 한동안 재판장에 서있어야 했다. 평생을 바친 연기가 날 향한 비수가 될 줄은 몰랐다”이라며 울먹였다.

이어 목소리를 가다듬고 “앞으로 결코 쓰러지지 않고 진실의 문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며 “이 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역을 충실히 다하는 조단역 배우들과 열악한 환경에도 내일을 꿈꾸는 영화 스태프들에게 좌절을 안길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배우 A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남배우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선 조덕제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지난 13일 2심에선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라는 양형이 내려졌다. 조덕제는 바로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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