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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칼럼-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도시재생 해법‘자율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2월 9일 시행된다. 이와관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도시재생사업 영역에 포함시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1일 발의됐다. 정부가 노후한 도시 및 저층 주거지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에서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동의하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단독 및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 또는 건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절차도 매우 간소해 도시재생의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달리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주민 스스로 합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원주민 재정착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 지역맞춤형 마을 만들기와 연계가 가능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 재생의 핵심축이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다만 현재 입법예고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 부여되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반영한 경우로만 한정한다. 건축규제완화 대상을 대폭 넓혀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어야만 사업매력이 높아져 장기적 추진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대한 세부사항은 특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골목재생은 도시재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는 획일화된 주차장법 적용에서 벗어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그 곳의 고유한 특색을 살려 보행자 중심의 길거리 문화를 형성한다면 재생의 의미가 더 커질 수 있다. 현재는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30% 미만의 범위 내에서만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어 골목재생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들은 추후에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면서 법규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 현실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주체의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 노후한 도시를 재생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기존 주민과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 방안을 법제화도 필요하다. 건축규제의 완화를 통해 공공성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자율주택정비사업도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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