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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샘, 사내 몰카·성폭행 논란에 "사과"
신입여직원 “동료에게 당했다”

검ㆍ경수사 결과에서는 불기소

CEO ”도의적 책임 느껴“




[헤럴드경제]종합가구업체 한샘의 신입 여직원이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폭행과 몰래카메라(몰카) 촬영 피해 등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 측은 자체 조사와 징계를 진행했으나, 필요하면 공적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책임을 지겠다며 사과했다.
[사진=한샘 홈페이지]

4일 한샘에 따르면 이 회사 여직원 A 씨는 최근 포털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지난 1월 교육 담당 직원이 회식 후 나를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사건 직후에는 경찰과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성폭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사건 이튿날 둘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도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교육 담당자의 성폭행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샘은 교육 담당자에게는 정직 3개월 징계를, A씨는 진술 번복을 이유로 6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가 A씨 입장을 고려해 감봉 처분을 무효로 했다.

애초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직원은 현재 타 사업부에 근무하고 있으며 A씨는 지난 2일 2개월 휴직 뒤 복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인사팀장은 A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성적으로 부적절한행동을 했다가 해고됐다.

이 사건에 앞서 A씨는 회사 화장실에서 동기로부터 몰카 피해를 보기도 했다. 회사는 몰카를 촬영한 직원을 해고했다.

한샘 경영지원 총괄 이영식 사장은 이날 “회사가 어린 신입 여사원의 권익을 결과적으로 지켜주지 못한 부분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회사는 사건을 은폐·축소·왜곡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필요하다면 공적 기관의 조사라도 받겠으며 회사 잘못에 대해서는 걸맞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여사원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여사원들을 위한 법무·심리상담 전문가도 배치해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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