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단독]이웃주민 울리는 ‘홍종학 땅’
- 상가 바로 앞 손바닥 만한 땅으로 가로막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가진 땅이 한 상가 앞을 가로막으면서 이웃 주민이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다. 건물 입구 바로 앞을 홍 후보자의 손바닥만 한 땅이 정면으로 가로막으면서 건물을 팔 수도 없는 지경이다.

31일 평택시에 있는 한 건물 관계자 A씨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상가 입구에 3평 남짓한 땅이 교묘하게 있어 맹지(도로에서 떨어진 땅)아닌 맹지가 됐다”며 “건물 재산가치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고 전했다.

건물 앞을 가린 땅은 홍 후보자 배우자인 장모 씨가 물려받은 땅으로, 장 씨는 12㎡의 소유권 중 일부를 형제와 나눠 가진 상태로 알려졌다. ‘부의 대물림’을 비판했던 홍 후보자는 앞서서도 딸이 8억원 상당에 달하는 건물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비난의 대상이 됐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A씨는 “이곳 주변 시세가 평당 1000~1200만원이었다. 근처 상가도 그렇게 판매가 됐었다”며 “저도 부동산을 팔려고 했었다”고 했다. 이어 “산다고 연락이 온 사람도 있었는데, 주변 부동산 정보를 살펴보더니, ‘저 땅’ 때문에 살 수 없다고 했다”고 회고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장 씨는 해당 땅에 0.53㎡의 소유권을 가졌다. 가격은 약 100만원으로 적혀 있다. 단순 계산하면 총 2400만원 가량의 땅으로 건물 가격 수억원을 낮춘 셈이다.

그는 “평당 1200만원은커녕 600만원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하더라. 새로 지을 수도 없게 만들어놨다”며 “건물 문을 열고 나가는 지역에 어떻게 그렇게 땅을 박아놓을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해당 건물은 본래 5~6억원 수준의 가치를 가져야 하지만 해당 땅 때문에 2억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지경이라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그는 “여태 신랑과 함께 보수하며 관리하고 살았는데, 신랑도 생을 달리했다”며 “이제 건물을 팔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토로했다.

답답한 마음에 땅 주인을 찾고자 시청을 찾는 등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소유자 정보는 오리무중이었다. A씨는 “식구들이 다 확인을 해보려 했다. 시청에도 갔는데 말을 아낀다”며 “누구 대지인지 알아야 하는데, 말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도대체 누굴 찾아가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홍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딸을 포함해 총 55억7685만3000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후보자 본인은 10억5천만 원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권과 3억2700만5000원 상당의 예금 등을 보유했다.

배우자와는 서울 강남의 11억36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는 또 10억2781만9000 원 상당의 경기도 평택시 상가와 대명리조트 양양쏠비치 콘도 회원권 등을 갖고 있다.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13)은 9억439만2000 원 상당의 서울시 충무로 상가와 1908만4000 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했다. 특히, 장녀는 모친에게 2억2000만 원의 채무가있다고 신고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채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의 딸은 2015년 외할머니로부터 서울 중구 충무로5가의 건물 일부를 증여받았고, 이 부분이 논란이 되자 홍 후보자는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th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