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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ㆍ24 가계부채대책] 부동자금 아파트 쏠림 막는다...공모 리츠 활성화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
가입자 사망시 자동승계
일시인출금도 갚으면
인출전 월지급액으로 회복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 부동산펀드의 공모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고령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이 신탁방식으로 바뀌면 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자동으로연금을 승계해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보면 사모 리츠의 공모 전환을 유도하고자 공모 의무가 면제되는 연기금의 투자비율을 종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기업구조조정 리츠에 대해서는 공모 의무가 면제되는 채무 상환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올리고, 기존에는 제한이 없던 면제 기간도 7년 마다 재심사를 받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현행보다 공모 의무를 면제해주는 조건을 까다롭게 해 공모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부동산펀드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대상을 기존 임대주택사업 공모형 부동산펀드에서 모든 공모형 부동산펀드로 확대해 부동산펀드의 공모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신탁방식으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탁방식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물려줄 위탁자가 금융회사에 재산을 맡기고 거기서 나오는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하면 사전에 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을 주는 신탁을 가리킨다. 가입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신탁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배우자는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소유권 등기이전 등을 하지 않고서도 자동으로 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가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을 승계하려면 주택 소유권을 본인에게로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데 등기비용이 평균 340만원에 달한다. 또 상속재산인 주택을 배우자에게로 넘기려면 상속 권한이 있는 자녀가 이에 동의해줘야 한다.

정부는 또 일시 인출금을 갚으면 축소됐던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을 당초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그림참조> 예컨대 3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70세 가입자가 5000만원을 일시 인출해 월 지급액이 63만원으로 깎였다면 현재는 이 가입자가 일시 인출금을 전액 갚더라도 월 지급액은 63만원으로 변함이 없다. 이달 말부터는 가입자가 일시 인출금을 갚으면 상환 금액에 따라 월 지급액이 회복된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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