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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 부담 줄까....문재인 케어, 비급여 항목 낱낱이 공개한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케어를 주도하는 정부 여당이 진료비 내역서에 비급여 의료비 항목의 상세 내역까지 공개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서식 표준화’를 내년 초 시행한다.

비급여 의료비 항목을 세세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는 물론 비급여 의료비의 가격 인하까지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4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 진료 행위별 상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서식 표준화’ 작업을 내년 3월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신설한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7조 제 3항 및 제 4항이 그 법적 근거다. 

[사진=123rf]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급여 대상 및 비급여 대상의 세부 항목별로 비용 단가, 실시·사용 횟수, 실시·사용 기간 및 비용 총액 등을 산정해 제공하되, 급여 대상의 경우에는 세부 항목 별로 본인부담금액과 공단부담금액을 구분해 제공해야 한다는 게 신설된 부분이다.

예를들어 현재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진료비 항목이 적힌 영수증을 받을 경우 급여 항목만 세세하게 적혀 있고 비급여 항목은 상세 내역이 없다. 그런데 이 규칙이 내년 3월 고시되면, 환자들이 급여 항목은 물론 비급여 항목까지 어떤 항목에서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비급여 항목이 대폭 공개되는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환자들이 더 정확한 정보를 통해 알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상급병실료를 공개함으로써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하 같은 부수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급여 의료비용의 공개 대상 기관을 점차 확대하고 공개 항목도 늘린다. 올해 병원급 전체 의료 기관인 전체 3666기관을 공개하고 107개 비급여 의료비 항목을 공개했다면, 내년에는 공개 대상 기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비급여 의료비 공개 항목을 100개 더 늘린다.

특히 의원급 병원의 경우 내년 초 약 1000개 기관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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