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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정현 의원 기소여부 곧 결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았던 이정현 의원(무소속)에 대해 언론에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방송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3일 서울고검과 산하 지검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 고발 사건의 처리 경과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질의에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고 최종적으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이정현 의원이 23일 대구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언론노조와 KBS 본부는 지난해 5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을 고발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한 달
앞서 같은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7개 언론단체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의원이 KBS 보도국장에게 관련 보도를 수정하거나 빼달라고 요구했다면서 해당 정황을 담은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해 수사해왔다.

한편 윤 지검장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언론에 누설해 특별감찰관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수사 경과 질의에 “현재 수사 진행 중이며 연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감찰관은 작년 8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감찰 내용을 기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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