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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담배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급증…작년에만 4조1000억원
담배부담금에서 건강보험으로 가는 지원금보다 재정지출 더 많고
술은 부담금 규정 없어…건강위험요인관리-재원확보방안 논의해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술과 담배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질병 치료에 들어간 건강보험재정 규모가 지난해에만 4조1000억원에 달하는 등 최근 최근 6년간 2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6년 6년간 흡연과 음주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25조3533억원이며, 이 중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20조6610억원인 것으로 추계됐다.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3조611억원에서 2012년 3조798억원, 2013년 3조2467억원, 2014년 3조3590억원, 2015년 3조7785억원, 2016년 4조136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60대 사이의 진료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왔다. 흡연으로 인한 진료환자는 50대는 2011년 41만6900명에서 2016년 49만8300명으로 19.5%, 60대는 43만6700명에서 53만3800명으로 22.2% 증가했다. 음주로 인한 진료환자도 50대는 2011년 65만9300명에서 2016년 70만7300명으로 7.3%, 60대는 56만2400명에서 66만3800명으로 18.0% 늘었다.

이처럼 건강을 해치는 흡연과 음주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해마다 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증진법과 건강보험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하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됐고, 술에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규정조차 없다.

정춘숙 의원은 “흡연과 음주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건보당국은 건강보험재정 위험요인을 찾아 관리하고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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